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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9년 3월 12일 (화), 오후 12:59

[건설경제]안전사고 기업, 공공공사 입ㆍ낙찰때 ‘페널티’

정부, 安全 종합대책 포함 추진

산안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이어

계약제도까지 불이익, 업계 파장

PQ 신인도 감점 방안 등 유력

 


정부가 공공공사 입ㆍ낙찰 때 안전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약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정부가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데 이어 계약제도에서도 처벌 강화를 추진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비롯해 산업현장 사고가 잇따르자 공공부문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관련 대책 중 하나로 계약제도 분야에서는 안전법령 위반업체를 입ㆍ낙찰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안전법령을 상습 위반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감점제를 도입하고, 공공입찰에서 확실히 배제되도록 하겠다”며 “낙찰자 선정 시에도 안전 평가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련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불이익 조항을 계약제도에 강화해 공공 입찰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미 이 같은 방향으로 입ㆍ낙찰 관련 계약제도를 개정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안전법령 위반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는 방안으로는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가 거론된다.

현재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중에 따라 6개월∼1년6개월 동안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점과 관련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심사항목 중 신인도 배점과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심사항목 중 사회적 책임 배점 조정이 예상된다.

현재 PQ 신인도 심사 항목에는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사항으로 5가지 항목별로 +1점에서 -2점까지 가점과 감점을 주고 있다. 또 종심제 심사 항목에는 사회적 책임에서 건설안전을 평가해 가점(2점)을 부여하고 있다.

낙찰자 선정 때 안전평가 강화 방안으로는 적격심사 공사수행능력 평가 중 신인도 배점 조정이 꼽힌다.

또한 기재부는 적격심사에서 안전비용을 가격경쟁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안전관련 비용을 가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안전 관련비용을 가격경쟁 대상에서 제외하는 계약예규를 1분기 안으로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상준기자 newspia@


기사 URL :  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226130552903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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