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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9년 8월 30일 (금), 오전 9:25

[경북일보] 안전조치 소홀 근로자 사망…건설사 법인·직원 각각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모 건설사 법인과 직원 A씨(59)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와 A씨는 지난 1월 8일 중구청이 발주한 서문시장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B씨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7m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아래로 떨어져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에 1억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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