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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9년 8월 30일 (금), 오전 9:27

[건설타임즈] 국토부, 화재·지진 취약 건축 불시점검 실시
국토부, 화재·지진 취약 건축 불시점검 실시
  •  이보림 기자
  •  승인 2019.07.18 17:33

(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재와 지진에 취약한 건축구조와 자재를 가진 건축물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불시점검에서 설계와 다른 구조로 지어졌거나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이 적발되면 그 건물의 시공자 등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불법 건축구조 의심사례 1400건과 부실 건축자재 의심사례 400건에 대한 불시 안전 점검에 착수한다. 

이와 국토부는 국민이 불법 건축자재를 신고하면 시공 현장을 긴급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번 불시점검부터 점검 수준을 강화했다. 우선 점검 건수는 약 2배확대한다. 

건축구조 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1400건(2018년 700건)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한다.  특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자재 분야는 건축시공 현장 및 자재 제조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 또는 제조되고 있는지를 400건(2018년 230건) 점검한다. 

특히 작년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점검 대상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민들로부터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된 현장을 신고받아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불시점검 지원기관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불시점검에서 적발된 사례 가운데 고의성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해 자격정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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